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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7고합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팬티를 끌어올려 붙잡으며 완강히 저항하고, 피고인에게 “ 맥주를 사다 달라.” 고 부탁한 뒤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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