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축산 영농조합 부화장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이 기숙사 옆방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 00:00 경 기숙사 같은 층에 거주하는 남자 직원 2명을 깨워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에서 투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위 기숙사 1 층 열쇠 보관함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어 피해자가 자고 있던
1 층 2 호실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한 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 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