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 그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F과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4:00 경 가평군 G에 있는 글 램 핑 장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 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H 대화내용 캡 쳐 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