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0.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가만히 있어, 한 번만 하고 갈거니 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