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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7고합13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1:30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E( 여, 19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F 아파트 모델하우스 1 층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2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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