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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87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G으로부터 3억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상피고인 H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유죄로, ②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한 다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추징 4억 8,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위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과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피고인 H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후 유죄로 인정된 위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추징 4억 8,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환송 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피고인 H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이미 확정되었다.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초 G으로부터 마셜제도(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정부의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를 하고 위 정부가 ‘J'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여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입국기록이 없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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