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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4 2020노43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무죄로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의 점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검사가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2014고단886호 사건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2014고단737호 사건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원심판결의 형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횡령죄를 배임죄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한 부분 및 검사의 항소 중 2014고단886호 사건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변경된 공소사실인 배임죄는 유죄로,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상고심은 검사의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 중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각 배척하되,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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