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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863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관세법위반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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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유죄,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고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배척하면서(검사는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자 파기 환송된 부분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는 2018.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분을 추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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