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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4가합107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97,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6. 12. 21.까지 연 5%,...

이유

기초 사실 이유의 목차는 별지로 첨부하였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2.경부터 제천시 B 소재 토지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공단의 철로 개통 및 현황 피고 공단은 2002. 9. 2.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건설공사(이하 ‘중앙선 건설공사’라 한다)를 대우건설주식회사,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화건설주식회사, 한양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 등’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대우건설 등은 2002. 9. 10. 착공하여 2011. 8. 14. 중앙선 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피고 공단은 2004. 11. 24.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이하 ‘태백선 건설공사’라 한다)를 GS건설주식회사, 대우건설주식회사, 현대건설주식회사, 대화건설주식회사, 인성건설주식회사(이하 ‘GS건설 등’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GS건설 등은 2004. 11. 25. 착공하여 2011. 12. 31. 태백선 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복선화사업에 따른 철로는 2013. 11. 14. 개통되었다

이 사건 농장 부근을 지나는 위 중앙선 및 태백선 철로를 이하 ‘이 사건 철로’라고 하고, 이 사건 철로는 위 태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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