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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0가합12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407,120,087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1년경부터 영천시 B 지상에 이유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임신 및 분만사 등의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공단의 철도개통 및 피고 공사의 열차운행 1) 피고 공단은 2010. 7.경 고속철도(KTX) 경부선 대구-경주간 철도(이하 ‘이 사건 철도’라 한다)를 완공하였고, 같은 해 11. 1. 이를 개통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10. 5. 4. 피고 공단과 사이에 피고 공단이 설치 및 관리하는 선로를 사용하여 열차를 운행하기로 하는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공단에게 철도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철도에서 고속철도 열차를 1일 82회 정도 운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양돈장의 현황 1) 이 사건 양돈장은 이유자돈사 1동, 육성사 1동, 비육사 1동, 임신 및 분만사 2동 등 총 5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건물로부터 이 사건 철도까지의 이격거리는 아래와 같다.

양돈장 시설 이격거리(m) 이유자돈사 10 육성사 30 비육사 35 임신 및 분만사 45 2 이 사건 양돈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2011. 11. 30.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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