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200,000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B, C, D 및 F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익산역의 시설물을 점유ㆍ관리하면서 철도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와 망인은 2013. 4. 9. 13:28경 익산역 매표소에서 익산에서 정읍으로 13:37 출발하는 새마을호 1111호 열차표를 구입하고, 곧바로 열차를 타기 위해 익산역 3, 4번 승강장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익산역 3, 4번 승강장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도 계단에서 올라오면 왼쪽이 3번 승강장, 오른쪽이 4번 승강장이다. (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
)으로 지하도 계단을 통하여 올라간 후 왼쪽에 있는 3번 승강장 쪽으로 갔다. 2) 망인은 같은 날 13:31경 위 3번 승강장에서 13:30 출발한 무궁화호 1535호 열차(여수엑스포행)의 측면 뒤에서 두 번째 객차(2호차) 부근으로 추정된다.
에 접촉되어 신체가 위 열차와 타는 곳 사이에 협착되어 1차로 왼쪽 팔이 절단되고 이후 약 6m 정도 끌려가면서 2차로 다발성 골절상 등을 당하였고, 즉시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익산역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익산역 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승강장으로 올라오는 지하도 계단 바로 앞쪽 및 뒤쪽으로 승강장 중앙에 길게 패널 가설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승강장으로 올라오는 지하도 계단 앞쪽 가설구조물에는 "열차 타는 곳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