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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19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국가철도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철로의 건설 및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등 1) KTX 경부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1호선 등이 운행되는 C역과 D역 사이의 철로(이하 ‘이 사건 철로’라 한다)는 1905. 1. 1. 신설되어 1945. 3. 1. 복선화되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1989. 7. 28.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으로 C역과 D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철로와 약 16m 떨어져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3) 원고 A는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6. 11. 3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관련 법령상 소음관리기준 및 이 사건 철로의 소음 측정 1)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한도는 주간(06:00~22:00) 70dB (A), 야간(22:00~06:00) 60dB (A)이다. 2) 감정인 G이 2019. 12. 26.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H호 및 옥상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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