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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1 2016가단218583
주위토지통행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광주시 B 임야 3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광주시 C 임야 8,826㎡ 중 347㎡를 1988. 8. 22.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C 임야 8,826㎡는 광주시 C 임야 8,479㎡(이하 ‘원고 임야’라 한다)와 B 임야 347㎡(이하 ‘피고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 원고는 2012. 3. 16. 원고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 임야와 피고 임야는 서로 인접한 임야인데, 원고 임야는 맹지로서 원고 임야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피고 임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임야는 맹지로서 그 주변 토지 현황과 지형 등을 고려하면 원고 임야로부터 피고 임야가 아닌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임야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임야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인접한 군부대의 보안에 악영향이 있고, 통행량의 증가 우려가 있어 군부대의 물자 보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갑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드러난 피고 임야 인근의 군부대의 위치, 국유도로 사용 현황 및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임야는 현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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