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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1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 15. 19:20경 청주시 흥덕구 E 부근 ㅏ자형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 출발 방향 오른쪽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근 범퍼 부분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170,000원 중 자기부담금 434,000원을 공제한 1,73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먼저 ㅏ자형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음에도 만연히 선행차량을 따라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4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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