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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53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11. 20:4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교 안양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크게 좌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619,700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고 한다)의 심의조정절차에서 원ㆍ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이 90% : 10%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구상금 557,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성급하게 좌회전하면서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을 침범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57,7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57,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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