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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51499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투자계약서 ㈜C(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투자 및 경비 부담)

1. ‘을’은 ‘갑’에게 일금 이억 원 정 \200,000,000(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및 투자원금 반환)

4. 투자계약 만료 시 투자 원금에 대한 상환은 계약 만료일자 후 ‘갑’과 ‘을’이 협의한 일자 에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제5조(투자배당금 지급)

1. ‘갑’은 ‘을’에게 투자배당금으로 1년간 10%의 이율 적용 월 1,7000,000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기간 만료시 ‘갑’은 ‘을’에게 2,000,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7. 7.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투자계약서 ㈜C(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투자 및 경비 부담)

1. ‘을’은 ‘갑’에게 일금 일억오천만 원 정 \150,000,000(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본 계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및 투자원금 반환)

4. 투자계약 만료 시 투자 원금에 대한 상환은 계약 만료일자 후 ‘갑’과 ‘을’이 협의한 일자 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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