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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689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4. 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육공급계약의 체결 및 담보의 제공 1) 원고는 2010. 7. 22.경부터 ‘B’라는 상호로 축산물을 도소매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부화, 사육, 도계 등 계육생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5.경부터 피고로부터 계육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거래계약서(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제2조(제품품목) ‘갑’은 ‘갑’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육계지육, 삼계육, 토종닭, 부분육, 절단육, 가공제품의 품목으로 구분하여 ‘을’에게 공급한다.

제3조(제품주문) ‘을’은 당일 오전 11:00까지 유선으로 출고일 기준 주문수량을 ‘갑’에게 송부하고 주문서의 접수를 확인한다.

(단, ‘갑’의 생산 및 공급능력에 따라 주문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제품인수) ‘을’은 주문된 제품을 ‘갑’의 공장 출고장에서 품목, 규격, 수량 및 품질을 검수하여 인수한다.

‘을’의 사정으로 ‘갑’의 출고장에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을’의 창고까지 운송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신속히 ‘갑’에게 통보하여 제품의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의 하자 발생시 제품을 반품 또는 대체하여야 하며 이때 제품의 하자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제8조(제품 출고가격) ‘갑’은 제품의 단가계약서를 본 계약 체결시 별지로 첨부한다.

제10조(제품대금 결제) ‘을’은 제품대금을 당일에 전액 현금으로 ‘갑’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단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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