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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3:0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을 약 10 분간 흔들어 깨워 택시 요금을 계산하게 한 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 왜 나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고 여기에 내리게 하였냐

”, “ 아이 씨 발 좆같네.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관이면 민간인에게 함부로 해도 되냐.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F, G를 향해 시비를 걸듯이 다가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순찰을 나가려 던 F과 G가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약 10 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 공무원인 F, G의 범죄 예방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17. 10. 24.에 군 입대 예정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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