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8』
1. 2017.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1: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앞으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목적 지로 가 던 중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찜질 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지인에게 옷을 건네주고 금방 돌아오겠다.
” 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5:14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부일 매일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 대부 경대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
” 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3:20 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수영 교차로까지 가 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S 앞 노상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