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6: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1:19경 부산 중구 남포동 거리에서,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2:01경 부산 중구 남포동 거리에서 짧은 흰색과 자주색 치마를 각각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보고는, 몰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