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2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택시를 타는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 다른 택시를 잡아탄 후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부산 서구 F 원룸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합 492』 피고인은 2011. 9. 29. 새벽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33세) 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다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팬티를 찢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사본 등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