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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119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25.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토지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10 공장용지 12,107㎡(이하 토지는 리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취득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연제리 610은 2014. 4. 28. 연제리 610-1 및 연제리 610-2로 분할되었다

(이하 연제리 610-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연제리 610 및 연제리 610-1 지상에 제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563.2㎡ 및 제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326.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연제리 610 및 연제리 610-1은 이 사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되나,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재산세 7,146,870원 및 지방교육세 975,030원, 합계 8,121,9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 터파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금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인바, 2015년도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공사가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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