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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136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2. 및 같은 달 18. 피고에게 대구 북구 B 전 10,110㎡, C 전 2,575㎡, D 전 3,526㎡ 지상에 다음과 같은 2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 신청일 지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구조 지붕 2013. 2. 12. B, C, D 1830.8 350 494.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난연성판넬) 2,169.13 350 494.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난연성판넬) 2,249.85 350 494.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난연성판넬) 2,062.71 350 494.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난연성판넬) 2013. 2. 18. 2,441 350 494.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난연성판넬) 2,662 350 494.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932,13 350 494.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나. 피고는 2013. 2. 12. 및 같은 달 19. 원고의 각 신청에 대하여, ‘E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원활한 계획을 위하여 신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개발행위 포함)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각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2. 1심(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177호)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누10206호)에서 법원의 다음과 같은 조정권고안을 원ㆍ피고가 모두 수용하여 그 무렵 조정권고가 확정되었고, 그 후 피고가 각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3. 2. 12. 및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건축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그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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