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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625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198㎡, 다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1층 사무소 195㎡(원래 피고가 가동 전체와 다동 일부를 사용하다가 2013. 7.경부터 가동 전체와 다동 전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22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3. 12. 31. 만료되어 재연장 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4.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과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여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2014. 7. 7. 현재 원금 1,2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3. 11. 26.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10. 27.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최종 임료를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인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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