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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53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3. 23. 광주 광산구 B 소재 다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664.13㎡에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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