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외사촌 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외조모인 D와 정읍시 E에서 함께 생활하다
2010. 4. 17.경 D가 다리 부분 골절로 F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정읍시 G에 있는 딸기하우스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리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바지를 내려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시키면서 “안 빨면 죽여버린다, 이빨이 닿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조모와 피의자 모 대면 수사관련), 수사보고(과거 피해자를 미술치료한 J와 유선통화관련),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위한 피해자 외조모 병원진료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아동상담일지, 교육일지, 상담일지
1. 의료급여내역(C), 진단서(C)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