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출생) 의 아버지이고, 처인 E과는 2011. 2. 9. 경 협의 이혼신고를 마쳤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추 행)] 피고 인은 위 이혼신고 직후인 2011. 2. 새벽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처인 E이 집을 나가고 피해자( 당시 만 9세) 가 혼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인 자신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일어나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 기분 좋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등을 받쳐 일으켜 세운 후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대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아이스크림처럼 빨면 돼”, “ 스크류 바 그런 것처럼 아이스크림처럼 빨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당시 만 11세 또는 12세), 피해자의 남동생 H과 같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