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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6세)의 외할머니와 동거하는 사이로, 2015. 1월~12월경 4회 가량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2015. 불상경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상태의 가슴이 찍힌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가슴이 찍힌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제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교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까지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친부모가 이혼하고 친모가 재혼하여 외조모 손에 자라며, 가족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또다시 무학의 외조모와 동거하던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무심결에 찍은 나체사진이 친구에게까지 노출되면서 여러모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의지하고 기거할 곳이 없어 피고인과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고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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