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여 유사성행위를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후 “빨면 집에 보내준다.”고 말한 사실도 있으나,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성기를 빨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고 피해자에게 미안하여 범행을 중지하였던 것이어서, 이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중지미수로 보지 않아 형법에서 정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미한 전과까지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하도록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속기록(피해자 D) 기재, 진술녹화CD 영상 등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