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E는 위 A의 처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의 시설, 직원 및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 F은 B 주식회사의 관리팀장, G은 B 주식회사의 홍보팀장으로 B 회원모집 관련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자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관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관광진흥법위반
가. 피고인 A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해서는 아니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E, F, G과 2010. 5. 3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 최초 호텔식 주말 별장, B은 동해바다 I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4계절 회원제 주말별장으로 호텔식으로 운영ㆍ관리됩니다. 가벼운 비용으로 ’나만의 별장‘ B 회원이 되어 전세처럼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3년간 연 20일씩 별장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형 회원의 경우 3년간 21%의 확정수익금까지 보장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별장입니다. 물론 보증금은 3년 뒤 전액 반환됩니다.”라고 광고하여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J으로부터 1,170만 원의 보증금 명목의 입회비를 받고 위 B 수익형(스위트 타입)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별장형(스텐다드 타입: 970만 원, 스위트 타입 : 1,170만 원, 프레지던트 타입 : 1,49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