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경우 두 번째 표시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강릉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을 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들을, 수분양자가 사용하거나 자신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객실을 임대하거나 임대차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별장형 객실과 1년 중 15일을 수분양자가 이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피고 C에 운영을 위탁하되 5년 동안 최저 6.5%의 운영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객실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피고 C은 수익형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임대차운영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주식회사 F은 2016. 9. 28.경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중 961개 객실에 관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까지 피고들의 이 사건 호텔 분양 업무를 대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호텔 G호(별장형)를 분양대금 293,24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 중 1, 2차 계약금 및 6차 중도금 합계 58,64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원할 경우 별장형 객실인 분양 목적물을 수익형 객실로 변경하여 주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