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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양권 대량 매입으로 인한 주택 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1. 4. 경 E 아파트와 레지던스의 분양 대행을 위하여 F㈜( 이하 ‘F’ 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 주식회사 ’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G은 H, I 및 그 자산관리 회사인 J의 회장으로 H 대표이사 K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위 각 회사들은 물론 아래 H의 특수관계회사들인 L, M, N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사람이다.

2. E 아파트 분양 관련 주요 진행 경과

가. 군인 공제회 PF 대출 및 부산은행 등 16개 대 주단으로부터 PF 대출 I(2011. 4. 20. ‘O ’에서 명칭 변경) 는 P 리조트 개발사업( 이하 ‘Q’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2008. 4.부터 2014. 12.까지 군인 공제회 PF 대출금 3,450억 원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 9. 경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을 대주단으로 하여 1조 7,8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E 아파트 분양관련 사전 분양 예약 작업 G과 K은 2011년 경부터 E 아파트와 레지던스의 분양을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VIP 고객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마케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하여 VIP 고객들을 F의 사무실 또는 R 호텔 스위트 룸에 설치한 홍보관으로 모집하여 600 여명으로부터 분양의 향서를 수령하였다.

또 한 2014. 8. 경 E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체가 S으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G과 협의 하여 VIP 고객들을 상대로 좋은 동 호수를 배정해 준다고 하면서 3,000만 원씩을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예치 받고 분양 예약 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E 아파트의 사전 분양 예약을 진행하였고, 2015. 9. 경까지 총 159명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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