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 주) 가 금산 전자공업( 주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8,503,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5,540,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파주시 금 릉 역로 62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 3매의 공급 가액 합계액 145,540,450원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C( 주), 2012-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경위, 금액, 횟수 등 범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