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레 알티디 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레 알티디 씨에 공급 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 주 )B 의 201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 주 )B 이 ( 주) 레 알티디 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 주 )B 이 ( 주) 레 알티디 씨에 공급 가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2016년 제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