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가락1치안센타 방면에서 가락시영아파트 동문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1차선 도로였고, 당시는 눈이 내려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