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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01:45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안2동에 있는 혼다 자동차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광안2동에 있는 광안4치안센터 앞 도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남, 68세)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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