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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9-5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 C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F(남, 17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G(남, 40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H(남, 47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 같은 피해자 I(남, 19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에 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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