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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5 2019노151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오인).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와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18. 새벽경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B, C)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각 수사보고(택시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영상첨부, 블랙박스 캡처 영상 분석, 택시 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보고) 등 판시 증거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이 든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E의 경찰 진술, 전화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관련 각 수사보고가 있다. 그런데 E의 경찰 진술이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블랙박스 영상 관련 각 수사보고 내용은 모두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즉, 위 각 수사보고서에는 블랙박스 녹화영상 중 파일명 20190218_015309_CH01.h264 영상(이하 ‘015309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

중 화면 상단 좌측 시간 표시 ‘2019-02-18 01:56:37’부터 ‘2019-02-18 01:57:47’까지의 영상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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