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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203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가 정차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일으키자 그대로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1. 발생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ㆍ퇴원 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입ㆍ퇴원 확인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역시 이 사건과 무관한 기왕증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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