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네거리에서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 C(64세)은 위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40경 대전 서구 D건물 앞 괴정네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쓰레기 있는 데서 우회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 그곳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음을 확인한 피해자가 “어디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 들어가라고.”라고 큰소리로 반말을 하였다.
옆 좌석에 있던 여성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피고인은 다시 “아 들어가라고. 일로(이리로).”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중히 “여기 주차장이에요. 못 들어가요.”라고 말하면서 “아.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라고 항의하였다.
옆 좌석에 있던 여성이 다시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기 내 집이라고. 여기 들어가서 주차장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여. 빠꾸(후진)할거야.”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씨발놈아, 여기 한두 번 오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경위), 상해진단서 2건 포함,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