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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5: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에 있는 중앙로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구청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1,08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설치 모습, 피의자가 블랙박스 칩을 확인하는 모습, 피의자가 복원된 영상을 확인하는 모습, 피해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의자 운전 아반떼 블랙박스 칩 복원 영상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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