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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정8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2:0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혼자서 여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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