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정8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2:0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혼자서 여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