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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2: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근처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6세)이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같은 읍 동평리에 있는 대전-오송간 광역 BRT노선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 1-2차로 사이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앞질러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주요 역사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던 중 승객을 낚아채 정원초과 운행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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