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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나2002371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및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각 “이 사건 제1 토지는”을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은”으로 고침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94.경 도로 개설 당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지 못한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곳으로, 망 I가 택지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제공하였다. 택지 분할 후 남은 잔여 토지인 서울 성동구 J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AH, AF 토지의 왼쪽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현재의 토지 형상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별지1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성과정 참조). 피고의 고충민원 담당자는 이 사건 제1 토지가 1969. 1. 18.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사업시행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회신하였는데, 이 사건 제1 토지는 1996. 8. 6. 서울 성동구 J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1969. 1. 18.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시 당시에는 지번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착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망 I는 분할 전 서울 성동구 J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 제공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를 취득한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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