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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49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7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1,337㎡(위 토지는 1986. 8. 30. 제주시 C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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