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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단1018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중구 G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53년경부터 골목길 초입 중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들이 그 이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바 없다.

또한 가사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990. 1. 11.부터 2012. 3. 26.까지의 소유자였던 H가 이 사건 토지를 골목길 중 일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특정승계인인 남동신용협동조합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지적편집도 중 표시에 기재된 부분의 일부인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앞의 삼거리 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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