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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119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16,84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11. 19. 파주시 C 도로 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1/2씩 매수하여 2014.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1981. 11. 2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현재 피고의 관리 하에 D 지방도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임료산정의 기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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