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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59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경남 남해군 N 대 248㎡ 중 1 피고 M은 23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남해군 N 대 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O의 소유였는데 O은 1990. 2. 27. 사망하였다.

나. 망 O의 상속인 등의 관계 및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망 O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망 P 배우자 6/31 망 Q 장남 (호주상속인) 6/31 망 R 아들 4/31 피고 M 아들 4/31 제1심 공동피고 J 아들 4/31 제1심 공동피고 L 아들 4/31 망 S 딸 1/31 원고 A 딸 1/31 원고 B 딸 1/31

다. 망 P은 1993. 10. 20.(음력 1993. 9. 6.)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망 O과 망 P의 직계비속 등의 상속지분 비율은 결국 다음 [표 2]와 같다

(다만 1991. 1. 1.부터는 균등상속제도가 시행되어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상속분에 차이가 없으므로 망 P의 상속지분은 1/8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된다). [표 2] 망 OㆍP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망 Q 장남 27/124 망 Q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피고 C 배우자 6/22 피고 D 자녀 4/22 피고 E 자녀 4/22 피고 F 자녀 4/22 피고 G 자녀 4/22 망 R 아들 19/124 망 R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피고 H 자녀 1(협의분할) 피고 M 아들 19/124 제1심 공동피고 J 아들 19/124 피고 J의 가족 관계 제1심 공동피고 K 아들 제1심 공동피고 L 아들 19/124 망 S 딸 7/124 원고 A 딸 7/124 원고 B 딸 7/124

라.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5.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망 Q, 망 R, 피고 I, 제1심 공동피고 J,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표 3]과 같이 등기명의가 변경되었다.

[표 3] 망 O과 관계 이름 (등기원인/ 등기날짜) 소유지분 이후 소유권 변화 장남 망 Q (1980. 1. 5. 매매/ 1995. 5. 2. 등기) 6/10 피고 D (2002. 11. 26. 증여) 피고 M (2015. 2. 27.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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