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K, L, P, Q, R, S, T, U, V,...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11년경 화성시 E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F은 1926. 12. 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인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은 1984. 10. 9.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B, 출가한 딸인 원고 C이 6 : 4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
다. H, I, J는 1970. 8. 19. 이 사건 임야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H가 1999. 9. 27. 사망하자 그 아들인 K와 딸 L가 2002. 10. 4. 이 사건 임야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종원인 F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F의 사망 이후 피고가 각 가계를 대표하는 H 등 3인에게 재차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라고 주장하면서 K, L, I, 그리고 J의 상속인들인 M, N, O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15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I, M, N, O(이하 ‘I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주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2. 7. 위 I 등에 대하여는 무변론으로, K, L에 대하여는 실질변론을 거쳐 모두 ‘피고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