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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나69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K, L, P, Q, R, S, T, U, V,...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11년경 화성시 E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F은 1926. 12. 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인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은 1984. 10. 9.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B, 출가한 딸인 원고 C이 6 : 4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

다. H, I, J는 1970. 8. 19. 이 사건 임야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H가 1999. 9. 27. 사망하자 그 아들인 K와 딸 L가 2002. 10. 4. 이 사건 임야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종원인 F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F의 사망 이후 피고가 각 가계를 대표하는 H 등 3인에게 재차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라고 주장하면서 K, L, I, 그리고 J의 상속인들인 M, N, O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15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I, M, N, O(이하 ‘I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주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2. 7. 위 I 등에 대하여는 무변론으로, K, L에 대하여는 실질변론을 거쳐 모두 ‘피고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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