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11.20 2019누4999
봉안당 설치 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 사찰인 비법인사단으로, 대구 달성군 C 종교용지 808㎡(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은 현재 사찰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1. 5. 피고에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2,750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반려사유 인가밀집지역(50M 내 약 70여 가구 이상, 500M 내 수백가구 이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 침해 및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인가밀집지역에 봉안당 설치는 부적합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봉안당 설치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은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수리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로서는 반드시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에는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인...

arrow